환경부, 자연발생석면 주민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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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지역 내에서 비산석면 노출,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에 공포한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한 결과, 비산석면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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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지역 내에서 비산석면 노출,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에 공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를 보완한다.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할 예정이다.
개정한 고시는 영향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한다. 자연발생석면 특성을 고려해 암석, 토양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다.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도 담았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한 결과, 비산석면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강화해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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