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수입·포획·신고 편의성↑

장정욱 2023.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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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동물 허가와 신고 민원 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 신청과 처리 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했다"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민원 접수·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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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야생동물 허가와 신고 민원 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 신청과 처리 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했다”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민원 접수·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종류(야생동물 수입,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환경청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담당하는 야생동물 수입, 포획, 양도·양수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서류 검토,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방지했다.

민원 처리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된다. 환경부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 확인 및 처리에 필요한 서류 보완이 쉽게 되는 한편, 허가서 등 서류를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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