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급전 금리 낮아지나…당국 "우수 대부업체, 시중은행서 저리로 대출"

심나영 2023.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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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합법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중은행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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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대부업체 신규대출 중단
저신용자 불법 사채업계로 가자
대부업체 조달금리 낮추기 위한 정책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 금감원 보험업계 CEO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합법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 인상기에 법정최고금리 20% 벽에 막혀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이자, 결국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처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중은행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직전 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90%)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을 충족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이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중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부 회사(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해당 정보를 대출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를 높여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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