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연 이율 1500%' MZ조폭 사채놀이

이영근, 조수진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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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연 1500% 폭리를 취하고 공갈·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코로나 19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홀덤펍 업자 A에게 300~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연이율 1500%)를 받은 20~30대 MZ 조폭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협박·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0여 차례 5000만원을 빌려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1500% 폭리를 취한 MZ 조폭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 A씨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계속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씨는 지난 4월 말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MZ 조폭 C씨 등이 올해 3월 서울 시내 병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렸다. 사진 서울경찰청


이들은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인 일명 ‘또래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신을 드러낸 채 찍은 야유회 단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세를 과시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폭처법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처법 4조는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데, 해당 피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올해 3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피의자 B씨는 서울 시내에서 피의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 깨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C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등 의료진에 시비를 걸었다. 또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또 체포 과정에서 이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확보했다. 편지에는 “어디서 하등생물인 민간인 따위가 건달이랑 겸상을 하냐” 등 시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는 글을 편지에 적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와 연계된 다른 조직원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신고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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