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외국인 사전등록제 폐지...장외거래도 완화

신재근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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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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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이 예고대로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에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 증권사 등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도 월 1회로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 등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t월) 말일 기준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익월(t+1월) 10일까지 제공하면 된다. 그 전에는 즉시 보고해야 했지만, 보고 절차가 간편해진 것이다. 국내 증권사는 해당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역시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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