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고 월30만원 수당…석달간 3000명 혜택

김현경 2023. 12.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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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천여명이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천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천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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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지 3개월 만에 3천여명이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4천351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천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천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35억원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 중 1천624명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98.0%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1천401명)의 86.3%가 '손자녀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다'를 꼽았다.' 손자녀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 2.5%가 뒤를 이었다.

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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