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150명 대면예배 강행…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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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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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봤다.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 2호에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후 전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 기독교 집회를 찾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원 장관은 "신앙 간증을 하러 간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시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지난 8일 교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광화문 자유 우파세력에 대한 좌파 세력의 고의적인 폄훼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범좌파 세력은 더는 초조함과 공포의 코스프레로 스스로 몸집을 깎아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원 장관의 기도회 간증을 "극우 목사의 행사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보여준 우파진영의 지리멸렬이 현재 여권의 유약함으로 이어져 다수가 침묵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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