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족관서 돌고래 만지거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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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족관에서 관리하는 돌고래(고래목)를 만지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 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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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족관에서 관리하는 돌고래(고래목)를 만지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 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족관 검사관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올라타기와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검사 방법과 주기, 근무 인력 교육 시간·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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