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60개월 이상 반려동물, 교배·출산 방지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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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라도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동물생산업자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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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동물생산업자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 사상의 취지다.
서정숙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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