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에 눈물 흘리는 아이”…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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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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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집에 돌아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군에게 벌금 20만원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중학생이 벌인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가학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며,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종료되고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B씨는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용하다”며 “범행 이후 일을 구하지도 못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고 반성문조차 본인이 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B씨의 휴대전화와 돈을 챙겨 달아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군의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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