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취약 중기지원 강화…"예방시설 융자예산 1000억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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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이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연이자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예산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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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반월공단 중기 대표들과 간담회
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전 준비 버거워"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이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이 지난달 30일 임명 이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연이자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예산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들은 또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 관철을 주장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그동안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장 수석은 이밖에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에는 올해 1만5000 개소 대비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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