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가 회식서 성차별·모욕”… 대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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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후배 검사들은 현장에서 A부장검사의 발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A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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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지난 9일자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후배 검사들은 현장에서 A부장검사의 발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튿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지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A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병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A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감찰 이후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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