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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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병간호하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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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존속살해미수는 무죄…"증거 부족"
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병간호하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피·왼손·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그동안 아내와 교대로 A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 역시 간호를 위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퇴마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씨가 환각·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김씨가 권장량만큼 약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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