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장검사, 회식서 성차별적 폭언 의혹…대검, 감찰 착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한 의혹으로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9일 지방 고검의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검사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B 초임검사를 앞에 두고 B검사의 선배 검사를 거론하며 업무상의 문제 등을 공개 지적했다. 다른 검사들이 B 검사를 두둔하자 A 부장검사는 B 검사의 결혼·자녀 유무 등을 거론하며 “유부녀를 좋아하냐”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했고,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A 부장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즉각적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업무관련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A 부장검사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격노…檢 “평소 언행도 감찰중”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을 보고받고 격노해 곧바로 대검 감찰부(부장 이성희)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차원에서 A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했고, 징계 절차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게 돼 있다.
검찰은 A부장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다. 감찰부는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회식자리에 대한 현장검증도 마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검사의 항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A부장의 평소 언행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피해 당사자도 A부장이 성희롱이 아닌 폭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A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감찰이 끝난 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잊을만하면 불거진 검찰 내 논란·의혹
검찰 내 회식자리 등에서 불거진 논란과 의혹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 대표적인 게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검찰 내부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털어놓으면서 공론화됐다. 검찰은 안 전 단장을 서 전 검사의 좌천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사건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 11월엔 서울동부지검에선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그해 12월 기소된 전 모 검사 사례도 있었다. 전 전 검사는 2014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외에 2014년 8월엔 당시 현직이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5차례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돼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민위원 13명 중 11명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지검은 2014년 11월 기소유예 처분했고, 사건 발생 닷새 후 제주지검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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