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면, 충남도의회 웃음거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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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인권회의에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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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도의회 |
ⓒ 이재환 |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내포신도시에서는 '2023년 충남 인권회의'가 개최됐다. 충남인권회의에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폐지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폐지안은 오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인권회의 민간참여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로, UN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선포한 날"이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의 인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2023년 충남인권회의'에 참여한 우리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충남도의회가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까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의 정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며 "충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인권회의는 충남 최초 인권분야 민관협의체로 2021년 발족했다. 충남인권회의는 53개의 인권 단체, 지원기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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