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선박 대상 해·육상 다각도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
1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선박 대상 해·육상 다각도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
1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 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장소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