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하겠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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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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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부작용 있는 우울증 약 과다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
재판부 "불이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는 걸 인식했는데도 범행"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장모 A 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아내와 교대로 A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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