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럴' 사라진게 저작권 탓? 알고보니 이 벌금 탓

김홍범 2023. 12.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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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이면 거리를 장식하던 캐럴이 최근 잘 들려오지 않는 원인이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시민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캐럴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내면 캐럴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도 면적 50~100㎡의 경우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 이상 매장도 월 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돼 음악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다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음악은 틀기 어렵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매장 내에서 소리를 틀고 문을 열어 들리게 하는 방법도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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