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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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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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휴지에 붙은 불은 A씨의 몸에 옮겨붙었고,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았다고 했다.
게다가 김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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