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금융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차등…"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강희종 2023. 12.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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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차전지소재 콤플렉스 전경. 사진=포스코퓨처엠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해외 자원 개발 투자나 핵심 광물의 정·제련 기술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5년간 38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제하는 대신 공급망 및 산업적 관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통과하면 '폐기물' 아닌 '제품'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검사→유통전 안전검사→사후검사 등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는 탈거 할 때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탈거전 성능 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한 후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재활용 산업도 촉진한다.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 단지 공장 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업과 원료 재생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는 삭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블랙 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중간 가공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간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기존에 폐기물재활용업의 규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가공품이 수입 인허가 절차도 면제해 해외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들여와 원료를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FP 전기차 보조금 덜 받는다…핵심 광물 개발 투자시 세액 공제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 평가자 등으로 하여금 단계별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국내 의무 운행 기간을 종전 2년 (2022년 6월 30일 이전 보조금 신청 차량) 혹은 5년(2022년 6월 30일 이후 신청 차량)이었으나 이를 8년을 확대한다.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회수 가능한 유가 금속 가치 등을 따져 보조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제조 배터리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해 이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공 조달시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TF팀장을 맡으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이차전지에도 도입한다. 전문 심사 인력을 확대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시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에 사용하는 핵심광물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광업권·조업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2024년 투자 및 출자분부터 적용하며 투자 및 출자액의 3%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은 투자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리튬 등 필수광물 100일치 비축…새만금에 비축기지 구축

정부는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내년에 리튬 24일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 일치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 금융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리튬메탈, 초경량 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1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전기차 보급량은 2019년 3만5080대에서 지난해 16만4486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수거·재활용률을 90%로 확대(현재 5% 수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U는 이차전지 신품 제조시 일정비율을 재생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용어 재제조: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

재사용: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

재활용: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 금속을 회수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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