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김형민 2023. 12.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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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등록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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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등록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이 외에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차명 보유 부동산 4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양 의원이 부동산 4건을 정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 의원의 차명 보유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보고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용산구 오피스텔과 관련된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면 증여세와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각각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여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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