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배후' 이동지구 투기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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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 공공주택지구' 일대에 대한 투기 차단에 나선다.
용인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기 방지 점검반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이 일대 228만㎡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의 합동 점검반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 지정이 완료될 때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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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거래도 전수 조사"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 공공주택지구' 일대에 대한 투기 차단에 나선다.
용인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기 방지 점검반은 정부가 지난달 15일 이 일대 228만㎡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곳에 총 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이 일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예정지 발표와 함께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합동 점검반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 지정이 완료될 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에 나섰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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