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법원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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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신설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신임 대법원장도 압수수색 영장 강화에 앞장설 정도로 검찰의 수사관행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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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이정민 |
사법부의 직무유기... 영장 자판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 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법원은 이중 91.4%를 발부하고 8.6%만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거의 모든 영장을 발부해주는 셈입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뉴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화이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신설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막 시작한 조 대법원장의 경우 임기 말에야 시동을 걸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검찰의 전방위적인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법원 내에 강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안'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을 불러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판사가 수사기록 등을 서면으로만 심사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가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못 잡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일단 발부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심문이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부적절하다며 검찰 쪽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관의 주된 대면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으로 피의자, 변호인 등은 제외돼 수사 밀행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신임 대법원장도 압수수색 영장 강화에 앞장설 정도로 검찰의 수사관행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영장제도의 본질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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