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12 출동하면 긴급 진입·대피 명령 가능…막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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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를 받은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가진다.
112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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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를 받은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극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간 4천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된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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