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양한주 2023. 12. 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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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론적으로 대마 흡연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전체적으로 다투겠다"며 "프로포폴 투약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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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과장된 부분 많아”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 “죄송”
연합뉴스


마약 상습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론적으로 대마 흡연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전체적으로 다투겠다”며 “프로포폴 투약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재판 중 가끔 변호인과 귓속말로 상의할 뿐 법정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씨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재판 후에는 “공소사실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답을 피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공범 최모(32)씨 등과 대마를 흡연한 뒤 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지인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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