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환불 가능… 공정위, 8개 여행사 약관 시정 조치

권민지 2023. 12. 1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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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등 8개 국내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여행사 약관에는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취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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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등 8개 국내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6곳은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이들 여행사 약관에는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취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발권 당일 구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취소는 늦게 이뤄지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환불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90일로 규정한 약관 내용도 14~15일로 고쳐져 더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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