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국가보조금 41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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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꾸민 서류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부 사업 참여 서류를 위조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4곳으로부터 지원금 4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법) 등으로 법인 회장 A씨(60대)와 대표 B씨(30대)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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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꾸민 서류로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부 사업 참여 서류를 위조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4곳으로부터 지원금 4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법) 등으로 법인 회장 A씨(60대)와 대표 B씨(30대)를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도운 지자체 공무원 C씨(50대)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한 19개 정부 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127명을 가짜 연구원이나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지원금 41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고용 중인 것 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정부로부터 200만원의 인건비를 받으면 3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던 C씨는 A씨 법인이 정부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기 아내와 자녀를 A씨 법인에 취업시켜 인건비 명목으로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2020년 9월부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6종의 정부 보조금 1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33곳의 대표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꾀어 범행을 주도한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D씨(30대)를 구속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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