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윤지원, 이병준 2023. 12.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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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법 부장은 법원장 원천 배제 방침’을 도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을 재고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복수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설됐다.

과거 법원에선 유능하단 평가를 받는 판사들은 행정부 차관급 혜택을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들이 기수 순서대로 법원장 자리에 가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을 명분으로 고법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예규 신설을 통해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 보직을 맡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후 “김명수에게 비판적인 고참 법관들을 내쫓으려는 것” 등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조 대법원장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남아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추천 대상에 ▶전면 재포함 ▶수원·인천 등 광역단체 소재 지방법원장 후보군으로 한정해 재포함 ▶현행처럼 원천 배제하는 방안 등 총 세 가지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여러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하는 것일 뿐, 실제 규칙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다시 승진 길을 열어주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이 도입했던 ‘법원장 추천제’ 손질도 벼르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이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 후보자를 2~4명으로 압축해 천거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사법행정 민주화’를 기치로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사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를 살펴 업무 부담을 덜어주며 ‘재판 지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폐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가 일선 판사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전국 단위로 받고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각 법원에서 법관회의 등을 거쳐 2~3명의 후보자 추천을 전국 단위 후보군으로 올려 임명하는 방식 ▶법원장 추천제 전면 폐지 등이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1월 26일 발표할 신임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원·서울서부지법원·수원지법원·인천지법원·대전지법원·전주지법원 등 총 7곳이다.

윤지원·이병준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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