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 뜬다…1년에 방문 진료 4회, 비대면 상담 12회

황수연 2023. 12.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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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매 환자는 동네 전담 주치의에게 전화 상담과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위해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행위 가격(수가)도 공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동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정기적으로 대면·비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상황에 따라 연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이날 건정심에선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대면, 1회) ▶중간 점검료(대면, 1회) ▶환자 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 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수가를 정했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치매 환자라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1인당 평균 5만3000원에서 최대 17만원 정도 부담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 20개 시군구 150개 병원이 참여해 약 3000명가량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2025년부터는 사업 지역이 40개로 늘어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의 내년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지출 상한선을 정하고 한해 병·의원에 낸 진료비가 이를 넘어서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상한액 인상 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수준(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정한 83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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