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생명 위협" 전문가 경고, 복지부는 '심드렁'

신은진 기자 2023. 12.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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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의견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은 증상은 모호한 데 반해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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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소아청소년 환자 안전사고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의견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은 증상은 모호한 데 반해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소아청소년의 비대면진료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6개 의료단체는 12일 비대면진료 확대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6개 의료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단체들은 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렴과정조차 없었으며, 정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 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의 예와 충남의 대면진료 병원을 긴급히 충원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비대면진료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모호하고 질환 진행이 빨라 사망가능성도 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한 없는 허용은 비윤리적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의사 판단하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분명히 당장 중단, 폐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를 강행하겠다면, 환자 설득과 불만 해결 등의 책임을 복지부가 모두 져야 한다고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문가들은 분명 모든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향후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정책 책임자가 지겠다고 정책 실행 전 국민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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