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 준다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의결됐다. 15개 부처에서 내놓은 27개 핵심 과제가 담긴 제3차 기본계획안은 2024~2028년 5년간 추진된다.
한 총리는 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안 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2024년부터 32% 이하, 이번 정부 내에 35%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이대로면 내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3102원, 4인 가구 183만3572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만원, 21만원 오른다.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올해(159만3000명)보다 약 21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5년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한다. 당장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 폐지된다. 지금은 등록 중증장애인의 월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1인 가구 기준 83만1157원)에 해당해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탈락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 48% 이하, 단계적으로 5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한 부모나 청소년 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63%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육원ㆍ공동생활가정ㆍ위탁가정 등 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 종료돼 나온 지 5년이 안 넘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현재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오른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할 수 있다.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매년 200만원의 자기계발비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고립 은둔 청년, 중장년층 중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노인ㆍ장애인 지원 대책으로는 내년 노인 일자리 103만개 창출,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로는 장애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치매 노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학대피해 아동등 에 대한 공공 후견제도 활성화 계획도 담겼다.
의료 보장 대책으로는 소아 응급 의료 기반 확충,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가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누적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도 목표로 제시됐다. 현행대로면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ㆍ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입 기간으로 산정해주는 크레딧 지원 제도도 이번 안에 들어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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