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사라지나…'개 식용 종식 특별법' 野단독 소위 통과

김지혜 2023. 12.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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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함께 심사하려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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