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주 배당 이익 기대' 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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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인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회사들이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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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인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회사들이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했다.
금융위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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