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준정부기관 최초 '건강친화기업' 선정…장관상 수상

보도자료 원문 2023. 12. 12.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 특성과 근무여건에 맞는 건강검진항목(MRI, 조리흄 등 조리원 대상 저선량 CT, 현장직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등)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고, 출산예정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용품(척추보호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산모패드, 튼살크림 등)과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난임휴가, 건강검진 휴가, 헌혈 휴가, 임신검진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동호회(216개)와 상·하반기 체련행사를 실시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직원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