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추락하던 ‘대종상영화제’ 주최 측도 파산

최예슬 2023. 12.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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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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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트로피.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 캡처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은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은 한국 영화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종상영화제은 그 권위가 꾸준히 추락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이름에 ‘영화제’를 쓰지만 국내외 초청작이 상영되는 일반 영화제와 다른 ‘시상식’이다. 원래 정부가 주관하다가 1992년 민간으로 넘어왔다. 3대 영화상 중 가장 역사가 깊으나 잦은 논란으로 불참과 대리수상이 이어져 명예가 예전만 못한다는 평을 받는다. 2015년에는 주최 측과 영화인들의 불화로 남녀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투표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다. 대종상 수상자 투표권을 NFT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돈을 많이 쓰면 수상자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인의 축제에 틱톡커 등 셀럽, 인플루언서를 불러 행사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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