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모르면 손해...이번 연말정산 얼마나 달라졌나?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2.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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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법제처는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이 한도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오른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되고 공제율은 5%포인트씩 상향된다. 대상 주택은 기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법제처 제공)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된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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