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몇 kg이세요?” 아시아나 탑승객 몸무게 재는 이유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2.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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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측정 거부 가능
지난 8월 대한항공이 휴대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승객 체중 측정이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무게 측정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진행된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앞서 2017년 조사에서는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성 88.4㎏, 성인 여성 70.3㎏으로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지만,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다.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은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탑승객 중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운항에 반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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