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응고 장애 겪는 중증 간질환자, 산정특례 혜택받는다

신은진 기자 2023. 12.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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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간질환으로 인해 생긴 후천성 출혈장애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은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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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과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자 등에 대한 산정특례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간질환으로 인해 생긴 후천성 출혈장애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은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과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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