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사라진 캐럴, 저작권 문제 아니었다

박근아 2023. 12.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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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어쩐지 길에서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들다.

이에 대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아니라고 해명한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실 대부분 소형 매장에서는 저작권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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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어쩐지 길에서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들다. 이에 대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아니라고 해명한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에 불과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기도 어렵다.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사실 대부분 소형 매장에서는 저작권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다. 이런 업종 중에서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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