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박근아 2023. 12.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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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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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유류세 인하로 월 유류비 2만5천원 가량 감소 효과를 본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낮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현재 수준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 수급 상황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을 택했다.

앞서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9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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