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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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 정세와 유류 수급 상황 등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인하폭을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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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선그어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을,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 정세와 유류 수급 상황 등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인하폭을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기 위해서 2개월 인하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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