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은행 사외이사 '2+1 임기' 바꿔야, 평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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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와 은행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사외이사의 '2+1'(첫 임기 2년 + 1년마다 갱신) 임기제를 바꾸고,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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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사회 역량 구성표' 도입
"일부 지주·은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 "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와 은행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사외이사의 '2+1'(첫 임기 2년 + 1년마다 갱신) 임기제를 바꾸고,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12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운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수단도 도입했다. 은행지주와 은행들은 사외이사의 직군과 전문 분야, 성별이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야한다. 이는 후보군 관리과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된다.
BSM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사외이사 임기가 현재 획일적인 '2+1' 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에 사외이사들의 임기만료가 집중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면 사외이사가 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외이사가 처음에 선임할 때 2년을 하고, 그다음에 1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외이사와 경영진하고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2+2를 할지 2+3을 할지 이렇게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외이사들끼리 교차해서 임기 구조를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사외이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에 따라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데다, 은행권(은행연합회·8개 은행지주·5개은행)이 함께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 내용을 내규 등에 담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은행 등의) 내규에 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주총이 보통 내년 3월이니 빨리 하면 내년에 적용이 될 것"이라며 "다만 언제까지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 대형 지주사와 지방은행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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