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쇼크' 해소…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세미 2023. 12.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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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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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은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도 보험부채의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금리변동위험을 회피 목적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연계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자, 회사가 수익을 내도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8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한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주총에서 우려됐던 보험사 배당 쇼크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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