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입주 금지"… 층간소음, 건강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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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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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층간소음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약 50~60㏈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을 유발‧악화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양하다. 2009년 대한스트레스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소음 노출 수준이 높은 지역의 거주민에게서 불안과 우울 관련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게다가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수면에 영향을 줘 불안증 및 우울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분비량이 늘어 비만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소음은 심혈관질환 위험도 높인다.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과 혈당, 혈중 지질 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심박출량(심장이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에 악영향을 미쳐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고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은 소음에 덜 노출된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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