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확정…월평균 보험료 1만6860원

신대현 2023. 12.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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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0.9182%로 확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오른 약 1만6860원이 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09%포인트(p) 인상한 0.918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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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보험료율 적용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0.9182%로 확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오른 약 1만686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09%포인트(p) 인상한 0.918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전망이다. 당시 위원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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