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문제 건설‧금융사 시장원칙 따라 정리 불가피”

이세미 2023. 12.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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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와 관련해 "자기책임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 또는 정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조치 없이 재무적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이나 정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한편으론 자구노력이나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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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와 관련해 “자기책임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 또는 정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연체율만 봐서는 3분기 연체율이 조금 나빠지긴 했는데 10월, 11월은 상각 등을 추진하는 효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숫자가 나온 건 맞다”면서도 “PF 관련된 것은 진지하고 중요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조치 없이 재무적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이나 정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한편으론 자구노력이나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국내에서도 기본원칙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P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저희가 이미 가진 30조원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겠단 말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이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비춰 추가적인 공급 부문의 부동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금융 사이드만으로도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금융사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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