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여행사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다…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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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기존 약관은 고객의 항공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영업시간외 구매는 가능하면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여행사 약관으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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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취소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인터파크),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이다.
이들 여행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나뉘는데 여행사를 통한 판매액은 2023년 기준 10조2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매출액의 약 60~70%로 추산된다.
8개 여행사는 24시간 항공권 판매를 하면서도 항공권 취소·환불 업무는 정해진 영업 시간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공휴일은 영업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환불 업무를 하지 않았다.
예컨대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 인터파크트리플 역시 '주말·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취소 불가'라는 조항을 뒀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구매취소를 하고도 실제 취소가 늦게 이뤄져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해 여행사들에게 약관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또 취소 항공권 정산금 환불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약관은 고객의 항공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14~15일 내로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를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한 발권 취소 시에도 24시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영업시간외 구매는 가능하면서 취소는 불가하다는 여행사 약관으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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