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항공사 등 공중근무자 위한 ‘화이트카드’란? [건강한 눈 드림]

헬스조선 편집팀 2023. 12. 12.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 안전법에 의거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 조종사, 조종연습생,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등 공중근무자는 직무 특성상 일정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이트카드는 우선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의료기관을 찾아 신체검사 항목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항공전문의가 적합인지, 조건부 적합인지, 혹은 부적합이나 판정보류인지를 판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법에 의거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 조종사, 조종연습생,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등 공중근무자는 직무 특성상 일정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항공근무자들의 각종 훈련과 근무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 반드시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항공신체검사이다. 

항공신체검사는 항공 안전법이 정한 신체조건에 부합하는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가 확인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 직종 종사자들에게 검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검사에 통과하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를 받게 되며, 이것이 일명 ‘화이트카드(White Card)’라고 부르는 인증서다. 화이트카드는 1, 2, 3종으로 나뉜다. 운송용 혹은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는 제1종, 항공기관사나 항공사, 그리고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활공기 조종사, 경향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은 제2종 카드를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사 및 연습생은 제3종 카드 발급대상에 속한다. 이 카드는 한번 발급받는다고 계속 인정되지는 않고 나이에 따라, 몇 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2개월부터 60개월까지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유효기간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신이 다니는 신체검사 병원이 있다면 카드발급에 관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병원이 없다면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고 검사가 용이하다면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검사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화이트카드는 우선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의료기관을 찾아 신체검사 항목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항공전문의가 적합인지, 조건부 적합인지, 혹은 부적합이나 판정보류인지를 판정한다. 이 결과는 한국 항공우주의학협회로 가서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 만약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재심사 심사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한다.

항공 신체검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안과검사, 이비인후과검사, 내과검사, 건강상담으로 나눈다. 각 항목은 승인받은 항공전문의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전국에는 총 37개(2023년 현재)의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있다. 대부분은 내과나 종합검진 병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 신체검사 항목 중 가장 세심하게 검사하게 되는 것은 안과검사들이다. 조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력검사를 비롯해 시야 검사, 안저촬영검사, 안압검사, 색각검사, 대비감도, 빛 번짐 검사 등 많은 항목을 꼼꼼하게 검사하게 된다. 

만일, 화이트카드 발급이 필요하다면, 시력교정 수술 전부터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 수술 전 시력 교정수술 가능 여부부터 수술 후 화이트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안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조종계열 종사자의 경우, 빛 번짐 예방이 가능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기고자: 드림성모안과의원 정충기 원장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