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 더 좋다면…LH, 주택건설사업 손 떼게 될 것" [LH 혁신안-Q&A]

배수람 2023. 12.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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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그간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그간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LH와 민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LH가 도맡았던 공공주택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전관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강화하고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간 단독시행 유형을 통해) 훨씬 좋은 품질의 주택을 현재 주택가격으로, 최소한 그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현재 LH가 주로 공급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좋다면, LH가 (민간과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LH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뭔가. 일정기간 수주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항목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골조 등 부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낸 경우를 추려서 한 번이라도 위배하면 3~6개월 정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은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인데, 첫째는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구성요건이고 피해액의 5배가 손해배상 규모가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수분양자까지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사고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LH 기능 분할은 검토했다가 배제된 것인가. 감리업체 선정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면 LH 전관 문제가 국토부 전관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닌지.

-많이 검토했즌데 알다시피 건설시장 여의치 않고, LH가 담당하는 공공주택 공급부분이 시장 역할이 지대하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 당초 검토했던 것보다 시장 상황과 LH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방향을 잡았다. 실제 조직 분할도 검토했지만, 오히려 조직 인력이 더 늘고 비효율 문제가 발생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막대한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건설기능은 현재 LH가 직접 도급방식으로 하거나 민간 참여로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LH는 토지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모든 설계, 시공, 감리를 모두 전권하게 된다. 그에 따른 득실이 있을 텐데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LH가 주로 공급하는 도급 방식보다 효과적이고 품질 면에서, 국민 입장에서 좋다면 LH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

-감리 기능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겠냐는 우려는 충분하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와 다른 성격의 기관이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다.

▲LH 외 도로나 철도, 항공 카르텔 혁파방안도 함께 마련될 거라 했는데 어떻게 됐나.

-당장 문제가 불거진 게 LH여서 LH 개혁 방안이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선사항들이 있는지 추이를 보면서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기관의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 LH에 안착이 되면 결국 발주를 많이 하는 철도공단이나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분위기가) 확산이 안 될 수 없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입체의 입찰을 원천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찰 가능성이 커질 텐데, 후진적인 시스템 등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지.

-물론 그런 우려 있을 수 있는데 소위 우수한 실력을 가진 업체들도 LH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LH 전관이 없는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능력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LH가 손을 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민간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제공하는 등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이 시행한다는 건 LH가 하는 역할을 모두 똑같이 한다는 의미. 땅만 LH에 받으면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수주한 업체가 자기 책임 안에서 자기 브랜드를 달고 하는 거다.

-(현재는) 민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지원이 없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는 처음 계약할 때 일정 부분 매입약정을 해주고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거다. 만약 매입약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면 민간은 자기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 테고, 자사 브랜드를 달아야 하니 품질에 대한 책임도 생길 것.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거다.

▲LH 기능을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는 시점은 언젠가.

-조달청과는 실무 협의가 다 돼서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공공사업자가 짓는 주택만 '공공주택'이다.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할 부분. 나머지 업체 선정 등은 이미 조달청과 준비를 다해놔서 내년 1분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업체 선정 기능을 넘기는 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LH의 사실상 독점구조가 몇 년 만에 깨지는 건가.

-2008년 LH 통합하기 이전, 과거 주택공사 시절에도 공사가 업체를 다 선정해서 공고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던) 그동안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이 깨지는 것.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이 건설하도록 매입약정을 할 것. 도심에서 LH가 소규모로 일부 매입임대를 하듯, LH 공공택지에서 단지별로 매입약정을 해서 민간이 건설하고 전량 LH가 매입해 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조직 내 토지와 주택 간 칸막이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는데, 내부 혁신은 없나.

-LH에는 사업기능별 본부체계가 있다. 국토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주거복지본부 등인데 하반기부터는 본부별 상호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들 본부에 대한 사어비 유기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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