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신고 조총련 접촉' 영화인들 조사…"과거 남북교류협력법 느슨하게 적용돼"

남가희 2023. 12.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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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화인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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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효·김지운 등 미신고 접촉건 조사
특정 성향 학술 연구자 신청 건도 '거부'
통일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 위해"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교실 칠판 위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화인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연합회(조총련) 인사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외동포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조선학교는 '민족학교'라는 명칭을 자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교실에 북한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수업을 진행하거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 편지' 쓰기를 하는 등 우상화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내 북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정 성향 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활동에 참가하는 영화배우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공문이 발송됐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두 영화의 제작진이 국비를 지원받고서도 법률상 규정된 신고 절차 없이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고 관련 영화를 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의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를 들고 있다. 제9조2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일본 내에서 조선적(조선 국적)을 보유한 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조총련 인사 접촉을 신청한 연구자의 신청 건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창립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출신의 연구자 우모 씨가 지난 8월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는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나비'는 그간 정치 현안과 관련해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 차례의 집회·시위를 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인원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상황,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차원에서 (북한 주민 접촉은) 이산가족 문제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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